법무부, 60세이상 면접시험 면제… 귀화요건 낮춰 첫 국적증서 수여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및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국적이던 이들은 이날 박 장관에게서 국적증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신 씨를 비롯한 귀화 전 중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에 대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은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필기와 면접시험이 면제됐지만, 그 배우자는 별도 예우가 없어 면접시험에서 종종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신 씨도 앞서 두 번이나 귀화를 신청했지만 매번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법무부가 올해 3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차원에서 지침을 개정해 귀화 요건을 완화한 뒤 이날 후손 배우자에게 처음으로 국적증서를 수여한 것이다. 법무부는 60세 이상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해 귀화 면접시험을 면제하고, 보훈처 생활지원금을 인정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귀화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한다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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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13일)을 앞두고 이날 마련된 수여식에는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의병을 조직했던 차도선 선생의 외증손녀사위인 박대로 씨(68), 독립군에 가담해 의군단 참모로 활동했던 이경재 선생(1875∼1920)의 외증손녀사위 김정산 씨(64), 을사늑약 체결 상소운동을 전개했던 오주혁 선생(1872∼?)의 외증손부 설순화 씨(61·여) 등 7명이 모두 참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