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끄럼 방지 의무화 주차장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 작년 ‘놀이공원 주차장 참변’ 대책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바퀴에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옆으로 꺾어 차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두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사진 곳에서 기어를 ‘주차 상태(P)’로 유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제동 장치나 고임목 사용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어긴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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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