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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국정 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는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담담한 표정.
검찰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