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1999년 이후 가장 빠른 추경 편성
전체 추경예산 3조9000억 원 중 청년 일자리에만 2조9000억 원을 쓰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다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추경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정부가 취업 즉시 4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3년 근무 후 목돈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 이 중 2400만 원(연간 800만 원꼴)이 정부 지원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 한도로 금융회사에서 4년 동안 연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간 이자로 환산하면 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이 생긴다.
○ 재직자 지원 늘려 일자리 창출 취지 퇴색
이처럼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 것은 신규 취업자에 비해 지원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일해 60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마련해준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신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75억 원)보다 여섯 배나 많다. 예상되는 지원 대상도 4만5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이란 추경의 목표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재직자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지원, 선심성 논란
또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일자리 대책과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창업자 지원이 당초 발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술혁신형’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난달 발표 당시 최대 3000명 규모에서 1500명으로 축소됐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