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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경찰에 이관된다.
5일 대통령경호처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일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인계작업은 한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 온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의 공문을 공개하며 "대통령경호처에서 답변이 왔다.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내로 이관을 마치겠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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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며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2월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불응 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는 시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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