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 등 활용 늘 듯 ‘드론 전용공역’ 4월중 추가 지정
도심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무인 비행기(드론)를 날릴 수 있는 최고 허용 고도가 건물 옥상을 기점으로 상공 1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 소방 활동이나 고층건물 안전진단 등에 더 효과적으로 드론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국토부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높이가 지면·수면이나 건물 꼭대기로부터 상공 150m였다. 하지만 높이가 제각각인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서는 드론이 어느 건물 위를 날고 있느냐에 따라 비행가능 고도가 들쭉날쭉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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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의 비행 허용 고도를 높여도 일반 유인 항공기가 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는 최저고도가 빌딩 옥상으로부터 상공 300m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산업용 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드론 전용공역(空域)’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공역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야간비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 영도구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경기 화성시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용공역 신청을 한 상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