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3일 인권조례 폐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단체가 됐다.
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충남도의 재의 요구를 심의했으나 원안대로 폐지를 재결정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24명,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26명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5일 이내에 공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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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충남지역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중 도민 인권선언 제1조를 문제삼아폐지를 요구했다.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제1조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 개신교 측의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충북 증평군 등의 지방의회에서도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신교 측의 ‘표심’을 감안해 이 같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도는 도의회의 최종 폐지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지자체에 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여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배치된다.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막으려고 국제 공조를 요구한 상태다.
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