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위, 조사 결과 발표 “서울고용노동청에 상황실 설치… 보수단체 시위 지시 등 여론조작” 이병기-김현숙 직권남용 수사의뢰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즉각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병훈 개혁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현숙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5년 8월부터 1년여간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설치했다. 이 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시와 실행사항을 주 3, 4회 점검했다. 당시 상황실은 생산문서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사용 후 즉시 파쇄하는 한편, 문서 파일을 개인 PC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까지 하달했다.
광고 로드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15년 4월 노사정 협상에서 이탈하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실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김 전 수석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자료 요구의 목적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찰과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에 나서면 검찰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이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과 고용부 간부 2명을 위원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