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영화관이 다양한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올해도 속아준다!’라는 이벤트를 통해 만우절 당일 ‘청소년인 척’ 하면 영화표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티켓부스에 가서 영화표를 예매할 때 “청소년입니다”라고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소년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상영일 기준으로 4월 1일 2D 일반 영화에 한해 할인이 적용된다. 현장 매표소 구매 티켓에 한해 적용되며, 일부 특별관 및 특별석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CGV에서는 ‘외국인인 척’ 하면 영화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GV는 4월 1일 매표소에서 외국어 한 마디만 하면 영화를 8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GV는 회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선정적인 말이나 욕설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까지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전통의상을 입어도 할인받을 수 있다. CGV는 만우절 당일 세계 전통의상을 입고 매표소에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화표를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CGV는 해당 이벤트는 현장 매표소에서만 진행되며, 본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만우절을 맞아 이벤트 쿠폰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7000원 관람권을 1인당 2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쿠폰은 4월 1일 상영작 중 2D 일반 영화에만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값 관람권도 구매할 수 있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롯데시네마 정회원에게만 판매한다. 선착순 2만 매 한정 판매 상품으로 준비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93일(관람일 기준)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