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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해외순방중 개헌안 발의

입력 | 2018-03-20 03:00:00

20일부터 사흘간 내용 순차 공개
靑 “국회 합의 마지막 기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發議)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5월 24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로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개헌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8일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발의로 당겼다.

진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최장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일(18일) 등 78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발의한다는 것.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헌법 전문(前文) 및 기본권, 지방 분권 및 국민 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을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각각 포기해 10월에 개헌하자”는 ‘빅딜론’도 나오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