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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1억으로 확대

입력 | 2018-03-20 03:00:00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8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들에게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선 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이용하거나, 신규 주택 매입 후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리 1.5%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 이내로 유지해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 채당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억 원,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8000만 원, 이 외 지역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8000만 원, 다가구주택에 5000만 원 등 주택 종류별로 융자 한도가 정해졌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이 많았던 도심 소형 오피스텔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이 기금을 빌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융자형 상품이 새로 생긴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돌린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