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소위 끝내 합의 불발… 지방선거 앞둬 국회논의 불투명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편 합의에 실패했다. 이제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교통비, 식대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 포함 여부는 국회와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소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결렬은 핵심 쟁점인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의 산입 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복지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입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날 협상 역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노사 모두 전문가 안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할 경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파기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논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