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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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터넷 방송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부산 지역 매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1인 방송을 하던 A 씨(35·여)가 방송 중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년 전부터 bj로 활동해온 A 씨는 최근 방송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최근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살을 예고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조롱하는 채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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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망한 bj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도 넘은 인터넷 방송의 실태를 지적했다. 아이디 nine****는 bj 자살 관련 기사에 “인터넷 방송 이거 규제시켜야 된다”면서 “애들 진짜 안 좋은 건 이런데서 다 배우더라.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나라에서는 왜 규제를 안 하는 건데?”라고 꼬집었다.
도 넘은 인터넷 방송의 실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bj가 인터넷 생방송 중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하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변사체를 발견한 bj는 누리꾼들에게 “고인을 위해 영상이나 캡처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뒤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현재 인터넷 방송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과 같은 ‘불법·유해정보’일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지난해 12월 민관 정책협의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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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