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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에 “사이다”…“사형집행해야” 靑국민청원에 ‘우르르’

입력 | 2018-02-21 16:55:00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왠일로 제대로 된 판결이네(rnjs****)”,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해라(sunj****)”, “정의구현(ansk****)”, “간만에 사이다 판결이네(yash****)”라며 환영했다.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약 2년 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지만 선고만 내릴 뿐 20년 간 단 한차례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30일 이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다시 사형집행 부활해야 됨(kims****)”, “사형집행을 시켜라. 콩밥도 아깝다(lleu****)”, “사형 선고만 하지 말고 사형 집행을 실행하라!(entk****)”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이영학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잔혹범죄(이영학 등)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이영학의 사형을 꼭 집행하여 주십시요!’ 등의 청원이 연이어 게재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2008년 8세 초등생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을 언급하기도 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

이들은 “이영학 사형은 환영이다. 그런데 조두순은? 곧 출소하는데??? 이영학은 사회에 두려움을 주고 조두순은 두려움을 안주냐?(kkh2****)”, “조두순 조금 있으면 출소하는데 조두순도 사회 복귀하면 안됩니다. 나영이 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피해 볼 수 있습니다(jhok****)”, “조두순도 재심 해서 사형선고 해줬으면(dnwl****)”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