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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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김모 양(당시 14세)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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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