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사랑 정책’ 발표 2022년까지 年1만7000가구 제공… 임대보증금 최대 2억원 저리지원 아이돌보미 1만명으로 확대… 재원 방안 안밝혀 “선거용”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청년사랑)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 30대 표심(票心)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청년 상당수가 결혼해서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주거비와 육아 부담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인다. 이 정책은 이들이 결혼해서도 서울에서 살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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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채)과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만9000채)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지원 조건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 원) 이하에서 100%(월 482만 원) 이하로 낮춘다. 공공지원주택은 임대보증금을 금리 1.2%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6년까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1000채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공급한다.
2020년경 강동구 고덕·강일(700채)과 광진구 구의·자양(300채) 재정비촉진지구에 SH공사가 착공할 특화단지 중 각각 350채, 150채가 대상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전용면적 49∼59m², 구의·자양지구는 전용면적 39m²로 이뤄져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등을 갖춘다. 고덕·강일지구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고, 구의·자양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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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사랑 정책에 소요되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역대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재정건전성을 갖췄다.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