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정 가축분뇨법 3월 시행… 조건 미달 땐 폐쇄 등 행정처분 축산인들은 “유예기간 연장” 요구
봄철 앞두고 축사 방역작업 봄을 코앞에 둔 19일 광주 북구 망월동 소 사육농가 축사 주변에서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북구 기동방역차량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시행된다. 무허가 축사가 적발되면 고발 외에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은 수질과 환경민원 문제로 2014년 개정된 뒤 3년간 유예됐다.
전남도는 이 3년간 무허가 축사를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26개 법률에 맞도록 하는 적법화 사업에 공을 들였다. 전남지역 축사 1만9000곳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35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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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순회교육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적법화 신청서를 내지 않은 242곳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어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축사를 한데 모으는 축산이전단지(10ha) 4곳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축사 12만 곳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약 4만6000곳이다.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인 1단계 무허가 축사 3만5000곳 가운데 8000곳은 적법화를 마쳤다. 다른 8000곳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만9000곳은 신청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간소화한 신청서와 간편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한우 농가가 많은 경북, 전남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허가 축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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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상 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장(70)은 “건축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한데 군 지역에 건축사는 한두 명밖에 없다. 다음 달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없는 농가가 많아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 3년 연장하는 법안 3건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