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檢 “햄버거병 유발 증거 불충분”… 한국맥도날드 불기소처분

입력 | 2018-02-14 03:00:00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3일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확인해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 양의 어머니 최모 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 등을 고소했다. 이후 피해 아동 4명의 고소가 있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