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을 상대하는 353개 금융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 제공 동의를 철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받는지, 업무 처리 절차가 갖춰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금융 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