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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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관계가 A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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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 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가 이 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 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 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 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 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며 A 씨보다 이진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A 씨는 2016년 7월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진욱은 2016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진욱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재판에서 A 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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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