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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대출 만기땐 19일에 갚아도 됩니다”

입력 | 2018-02-07 03:00:00

금융위, 민생지원 대책




설 연휴(15∼18일)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휴가 끝난 후 첫 영업일인 19일 상환해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또 퇴직연금,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이면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며 “연체이자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 사람들은 14일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12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대출이나 보증으로 지원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신규 대출 3조8800억 원, 만기 연장 5조5200억 원 등 9조40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를 전후해 예상되는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 3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총 50억 원을 대출한다.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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