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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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이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씨(65)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 씨는 3일 오후 8시 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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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이웃집과 60대 남성의 집 88㎡를 그을리고 신발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 고양이 소리와 출입문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불을 냈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