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시행前 인가 신청… 국토부, 하자 확인땐 부과 방침 김현미 “위축지역 지원 검토”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미성·크로바, 잠실진주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서류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30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이날 해당 재건축 단지 조합이 지난해 말 구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서류에 대해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급하게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들이다. 특히 잠실진주 아파트는 당시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뺀 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송파구 측은 재건축 사업 신청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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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데 대해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와 연천군에 집을 갖고 있다. 장관 가운데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는 김 장관을 포함해 9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미분양이 느는 지방 도시를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위축지역에 대해선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축지역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