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관련 165만~195만원 지급 조정 혼다 측서 거부땐 소송절차 밟아
지난해 7월 일부 CR-V 소유자들은 대시보드(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의 각종 계기가 달린 부분) 내 일부 부품과 운전대가 연결된 지지대(행어빔), 자동차 시트 뼈대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차량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차량 소유자들과 혼다코리아 측은 보상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유자들은 △녹은 차량의 하자이고 △녹 때문에 실내 공기에 쇳가루가 분산될 수 있으며 △녹 발생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혼다코리아 측은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품 표면에 발생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안전 및 주행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와 방청 작업, 품질보증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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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서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지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조정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