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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18-01-30 03:00:00

법원, 3명에 징역 10~15년 선고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 등은 2016년 5월 21∼22일 전남의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도 “항거 불능 상태의 여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살인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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