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육분야 우수 인재 인정 면접심사 통과하면 한국 국적 취득… 이르면 2월 월드컵 예선 출전
법무부는 19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미국 국적의 라틀리프를 체육 분야 우수 인재로 인정했다. 국적법 제7조는 과학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수 인재로 정해 특별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라틀리프가 남은 면접 심사를 통해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농구에서 ‘하프 코리안’(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 아닌 선수가 귀화하는 것은 라틀리프가 처음이다.
남자농구대표팀은 다음 달 홍콩(2월 23일), 뉴질랜드(2월 26일)와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예선을 치른다.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는 “라틀리프의 귀화가 확정되면 FIBA에 관련 서류를 빠르게 제출한 뒤 홍콩전부터 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