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2009년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4)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하고 21억3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뉴스컴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사건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청탁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