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세먼지로 휩싸인 서울 도심(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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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해롭기 때문에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보유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6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특히 호흡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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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Korea Fil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등급이다. 이 등급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80은 평균 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KF 등급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호흡이 힘들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집안을 환기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7일 출근시간(첫차~오전 9시)과 퇴근시간(오후 6~9시)에는 서울 간선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 지하철(1~8호선), 지하철 9호선, 서울경전철 우이신설선은 무료로 운행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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