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제외 공연장-대학교 등 대상 e메일로 접수… 장비 무료 대여도
서울시는 3월부터 민간시설에 불법촬영(몰래카메라·몰카)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시가 자체 점검해왔다.
자기 사업장 내부나 사업장이 입주한 건물 화장실 등에 몰카가 있는지 알고 싶은 사업자는 시 여성안심보안관에게 e메일(women@seoul.go.kr)을 보내면 된다. 단,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학교나 극장을 비롯한 공연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 위치와 내용을 살펴본 뒤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자체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도 여성안심보안관에게 e메일로 신청하면 몰카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 지난해 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5만7914곳을 점검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