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텔레마케팅 개선방안’ 추진 전화 통한 계약 불완전 판매 많아… 불리한 항목도 같은 속도로 안내 65세 이상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청약후 30일서 45일로 확대 검토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텔레마케팅 채널의 보험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300만 건(15.6%) 안팎의 보험계약이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 형식적인 설명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의 세부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된 보험 중 불완전 판매 비율은 0.41%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 시 발생한 불완전 판매 비율(0.24%)보다 크게 높다.
금감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한 보험을 전화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미리 상품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화로 소비자에게 ‘2, 3일 내에 원하는 곳으로 자료를 보낼 테니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안내한 뒤 가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보험금 지급 거부 조항 등 보험사에 불리한 항목을 빠르게 말하고 지나가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설명할 때 모든 사항은 비슷한 속도와 톤으로 말하도록 당국이 권고하거나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 가입자는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 가운데 이 사실을 잘 몰라 철회 기간이 지난 뒤 청약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다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후 30일’까지로 제한돼 있는 고령자의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 후 45일’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진태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철회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 업계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보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안내책자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그림 자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