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이르면 6월부터 전월 이용실적 확인도 쉽게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사의 표준약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 적립 포인트를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자들은 카드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적립한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신한카드의 ‘마이 신한 포인트’, KB국민카드의 ‘포인트리’ 등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만 해당한다.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제외된다.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가 현금으로 돌려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조4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국내 신용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적립액은 1조4256억 원으로 연간으로는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이번 약관 개정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전체 적립 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전월 카드 이용 실적도 매월 초 홈페이지나 앱, 청구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을 요구하지만 카드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 실적을 계산하기 어려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할부나 할인된 금액, 세금, 공과금 등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