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전 운항승무원 훈련 시행 -가시거리 75m 상황에도 착륙 가능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착륙하는 훈련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과 교육훈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Ⅱ 및 CATⅢ 에 대한 특수운항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은 CAT-I 등급부터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이 등급 체계는 항공기·운항승무원 및 공항에도 적용 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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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김효진 팀장은 “운항승무원의 역량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안전 운항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5년 국내 저가항공사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CAT-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
동아닷컴 정우룡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