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30세 안돼도 기혼자는 대상서 빠져… 조정대상지역중 군·읍·면 지역 3억이하 집은 다주택 중과 제외…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이달부터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전 지역, 세종시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자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팔 수 있는 수제맥주는 올해 4월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5∼75kL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120kL로 범위가 확대된다. 한꺼번에 더 많은 맥주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월 정액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1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월 정액급여 18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