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現정부 들어 첫 현역의원 수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