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대부분 출범 100일내 단행 노무현 첫 사면, 시국-노동사범 중심 MB땐 기업인… 박근혜는 민생사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 제6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7200여 명의 시국사범과 일반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인 만큼 5·3인천사태 주도 혐의로 복역하던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 시국사범과 민생사범 4만1886명을 사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모가 늘어나던 사면은 외환위기와 함께 탄생한 김대중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13일 552만여 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경제 회생을 통한 국난 극복을 대사면의 취지로 삼으면서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징계 공무원 16만여 명 등이 포함됐다. 시국사범으로는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이 포함됐지만 국민 대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핵심 간부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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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등 28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면을 실시했고, 같은 해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1개월 만인 2014년 1월 첫 특사를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과 시국사범들을 모두 배제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5925명을 사면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광복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