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은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을 발표한 29일,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Δ헌정질서 파괴 범죄 Δ부정부패 범죄 Δ집단 살해 범죄 Δ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Δ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형의 2분의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날 첫 특별사면을 통해 6444명을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했다. 또 행정제재자 165만2691명은 특별 감면 조치 했다. 야권에서는 정계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것과 용산 화재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집중 비난을 쏟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