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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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게 하고 이들 단체를 관제시위에 동원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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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5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