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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온열봉 등 전립샘 질환 효과… ‘30일 전액환불제’ 실시

입력 | 2017-12-19 03:00:00

대진메디칼




김미현 대표

1999년 대진바이오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인천 계양구에서 출발한 전립샘 전문업체인 대진메디칼은 2003년 비뇨기과질환 치료장치를 특허청 의장등록하였고, 2004년 실용신안등록, 2005년 치질치료봉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2012년 의료기기제조업 GMP 심사를 완료했다. 앞서 2002년 미국 FDA 등록, 2003년 ISO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낸 대진메디칼은 지난 10년 동안 전액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액환불제란 30일 동안 제품을 충분히 사용해본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 받는 서비스이다. 대진메디칼은 반품 사유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전액 환불해주며 고객과의 신뢰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전립샘염이나 전립샘비대증에 유용한 대진메디칼의 개인용 온열기는 집에서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용 온열기는 45도의 온열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괴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전립샘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온열봉은 선진 각국의 의사들로부터 효과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인정받았다.

좌약 형태의 가운데 손가락 길이만 한 온열봉을 항문에 삽입해 깊숙이 자리한 전립샘에 맞닿게 하여 전립샘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즉, 비대해지고 딱딱해진 염증이 있는 전립샘을 따뜻한 온열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부드럽게 해 비대증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다.

또한 온열에 의해 비정상세포가 괴사되는 이 물리치료요법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고객과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제품 구입 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누구나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불만족 시 대진메디칼이 보장하는 전액환불제로 택배기간을 포함해 최장 45일 내로 반품이 가능하다.



이학선 기자 suni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