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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점검 마친 빗썸거래소 “암호화폐는 법정화폐 아냐, 무리한 투자 지양해야”

입력 | 2017-12-13 21:04:00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빗썸거래소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해 무리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이에 규제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식시장과 같은 상하한 가격 제한폭이 없으며,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기존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최근과 같은 가격 급등락 시 그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가치 변동률이 제한없이 급변하여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기술·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 수백, 수천 개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거래되고 있다”며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기술적 흠결로 인한 해킹 및 상장폐지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투기적 세력들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악용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그러면서 “빗썸은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정착되길 바라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 측은 이날 전체 서버 점검을 마치고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비밀번호 인증 기능을 추가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6월 빗썸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빗썸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며 정부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