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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대통령, 최순실 청탁받고 뉴스테이 사업 지시

입력 | 2017-12-13 03:00:00

청탁자금 3억 챙긴 브로커 구속… 가교 역할 데이비드 윤 인터폴 수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데이비드 윤 씨(49)와 공모해 뉴스테이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해외 명품 수입업자 한모 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최 씨 모녀의 독일 현지 도피를 도운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독일 현지에서 잠적한 윤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하고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와 윤 씨는 2016년 3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되면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조로 3억 원을 받았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다 부도가 나면서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로서는 전방위 로비를 벌일 필요성이 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5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안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토부에 내려보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