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주차 허용에 비판 목소리 덕수궁 앞 등 상습위반 4곳, 노상주차 허용으로 방침 바꿔 “통제는 못할망정 합법화라니…” 보행안전 위협받는 시민들 불만
서울 도심에 불법 주차한 관광버스들. 동아일보DB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진척은 없다. 예장자락에 들어설 버스 주차 공간 39면 말고는 주차장을 어디에 새로 만들지 확정하지 못했다. 자구책을 내놓지 않은 대형 면세점에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지도 못했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는 시의회를 언제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불법 주차 과태료도 5만 원 그대로다.
그 대신 서울시는 도심 길거리 주차를 더 허용하기로 했다. 불법 노상(路上)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4개 구간이 대상이다. 최장 2시간까지는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불법이 많다고 아예 합법으로 만드는 이상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덕수궁∼시의회 구간은 주말에만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평일에도 오전 9시∼오후 10시 주차가 허용된다. 버스, 승용차 모두 주차할 수 없었던 북창동 입구는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관광버스만 주차가 가능해진다. 창경궁로는 기존 11대이던 노상주차 허용 구간을 16대 규모로 늘린다. 모래내로는 모든 차량이 오전 9시∼오후 8시 주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다.
이 구간들 대부분은 그동안 관광버스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하던 곳이다. 주말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지나다니는 평일에도 ‘관광버스 차벽(車壁)’이 서는 때가 많았다.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기 전에는 보행자의 시야를 막고 매연이 항상 뿜어져 나온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겨라 서울시 주차계획과 주무관은 “한 곳에 길어야 30분 머무는 현재의 단체관광 행태에서 서울역이나 경복궁 주차장 등으로 관광버스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 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면서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노상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간 8억 원을 들여 서울역에 33대를 둘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30% 안팎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