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예산안 부수법안 25건 지정
‘핀셋 증세’ 방안 심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층 ‘핀셋 증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간에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 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이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 3억∼5억 원일 때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일 때 40%에서 42%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부수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맞서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감세안도 포함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최고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 2억∼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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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표 구간 신설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여러 구간으로 운용할 경우 기업 쪼개기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세율을 줄이는 ‘문턱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당이 지난해 발의한 해당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 25건은 내달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는 있으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최대한 여야 협의를 이어 가는 게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정부 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포함시키겠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외상진료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