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자 검증 질문지 공개 구체성 강화… 65페이지 분량 시점 명기하도록 해 과거와 차별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2017년 버전)
청와대는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질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했고, 시점을 명기하도록 만든 점이 이전 정부의 질문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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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질문지(9개 분야 200개 항목)에 새 인선 원칙을 반영해 12개 분야, 186개 항목으로 재조정했다. 항목은 줄었지만 구체성이 강화돼 질문지 분량이 65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질문 항목은 7대 비리(19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연구윤리(16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등으로 수정 보완됐다. 특히 질문의 세부사항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가령 ‘본인이 이성문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민원 등 문제가 제기되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이 그런 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