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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하지 않아”

입력 | 2017-11-24 03:00:00

반의사불벌죄로 金씨 처벌 못해… 경찰, 다른 혐의 있는지 CCTV 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에게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김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은 22일 오후 4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폭행당한 건 맞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김 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에 앞서 김 씨는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칵테일 바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 동석했다. 이날 술자리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만취한 김 씨는 잠이 들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한 남성 변호사가 “일어나시라”며 김 씨를 깨웠다. 순간 김 씨는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경찰은 단순폭행 외에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하고 다른 손님을 대상으로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 씨가 다른 변호사에게도 막말을 한 것으로 파악돼 동석자 모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