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로 金씨 처벌 못해… 경찰, 다른 혐의 있는지 CCTV 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에게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김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은 22일 오후 4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폭행당한 건 맞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김 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에 앞서 김 씨는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칵테일 바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 동석했다. 이날 술자리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만취한 김 씨는 잠이 들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한 남성 변호사가 “일어나시라”며 김 씨를 깨웠다. 순간 김 씨는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