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투자관리지침 안 지켜 손실”… 최순자 총장 중징계 재심의 신청 기각 12월초 재단이사회서 징계 수위 결정
학교기금 약 130억 원을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인하대가 교육부 감사에서 자체 투자관리지침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인하대는 2012년과 2015년 학교기금 약 130억 원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법원이 올 2월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해 휴지조각이 됐다.
그동안 최 총장 등은 “개정된 투자적격등급 투자관리지침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녹취 및 회의록 등)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위험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은 매도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익률을 보고한 뒤 보유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하지만 인하대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하대가 사들인 뒤 한진해운 채권은 매입원가 대비 5% 이상 19차례 하락했다. 또 채권이 30%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때 적극 매도를 추진했다는 학교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었다.
교육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채권 투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최 총장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다음달 5일 재단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하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2월 “한진해운 채권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투자 실패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도 4월 인하대 재단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전·현직 사무처장을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