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지열 페이스북 캡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석방된 가운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구속적부심 인용 확률이 약 19%에 그쳤다는 것.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범한 피고인, 변호사였더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고 물으며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재판부의 결정에 물음표를 달았다.
양 변호사는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이 구속적부심”이라면서 “실제로는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신청 자체를 안 한다. 괜히 법원에 밉보이기만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오후 9시35분경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