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건축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영업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된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금지되나, 성인용품점이 위락시설이라고 명시된 법률 조항이 없다. 작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성 기구 판매업소 등을 위락시설 용도로 간주하는 지침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즉, 성인용품점은 위락시설로 인정되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다.
미국 뉴욕시는 용도규제 조례로 성인시설의 입점을 규제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성인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150m 범위 안에서도 금지된다. 둘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일부에서만 허용된다, 셋째, 규제 거리는 짧지만 규제 폭은 넓다. 직선거리 150m가 기준이지만 교회 등의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넷째, 복합영업 형태를 엄격히 금지한다. 카페, 일반음식점 등의 기타 상업시설이 함께 운영될 경우 상대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성인시설로 간주한다. 다섯째, 지나친 집중현상을 막는다. 부지당 한 업소만 허용되고 업소 간의 직선거리는 15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조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