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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특활비 받아 옷값-진료비 냈는지 조사

입력 | 2017-11-21 03:00:00

檢, 이영선 소환… “최순실도 조사”
개인계좌 입출금 명세 집중분석… 내곡동 자택 매입 비용도 추적
법원, 박근혜 재판 심리 27일 재개




검찰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구속 기소)을 소환 조사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사람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했던 이 전 행정관이 최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던 이른바 ‘비밀 의상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옷값으로 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미용 시술 등 ‘비선 진료’ 비용을 특활비로 낸 게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매입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를 ‘사적 용도’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뒤 42일 만이다. 27일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28일 재판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선변호인단이 2차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27일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