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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뉴스1은 법조계를 인용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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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