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박모 씨(22)와 계모 박모 씨(22)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이수 20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 살배기 피해 아동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 의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친부와 계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수단은 참으로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씨 부부는 올 7월 12일 평소 침대를 어지럽힌다며 아들에게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난간이 있는 침대 밖으로 내려오려다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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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